꿈을 담고/쉼터 [스크랩] 농지원부 자격 및 지원 혜택 elimcy 2014. 10. 20. 10:07 농지원부 발급 자격 농지면적이 1000㎡ 이상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직접 경작 시 농지원부 발급 자격이 주어진다. 외지인으로 농지를 구입하셨다면 농지원부 작성 대상면적은 되나 당해 연도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원부 작성을 할 수 없으며, 농사를 직접 경작하면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동 사무소에서 토지 또는 경작소재지가 있는 면사무소로 경작사실을 보내 그 곳에서 직접 농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로 회신되는 시점부터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를 작성시 수혜 혜택이 만이 있어 귀농이나 현지 경작시 대부분 농지원부로 확인 되는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이 주어지므로 귀농자와 경작자는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. -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 할 때 등록, 취득세 50%감면, 채권 면제를 해 주고 있다. - 대출할 때 근저당설정하면 등록세, 채권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. - 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헌다. 단,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(재촌)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 -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,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~36%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. (단, 1억 원 어치를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를 매도 시 1억 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) -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 이상 재촌,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(단, 면적의 1/2 또는 가액의 1/3이상일 것)를 구입할 경우,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% 감면된다.(단, 대체 농지도 3년 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 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하고 후취득과 무관함). - 농업인 자격 증명이다. -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이 유리하다. -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. -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 준다. - 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. - 농지 전용 시 농지 부담금 면제 해 준다. -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. - 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한다. -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. -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. - 농지전용, 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. - 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. (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) -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. 참고 - 농지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년 1월1일~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. 면.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만 지급되는 '쌀 소득 보전직불금'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란,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. 농지원부는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.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1 -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-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,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- 대가축 2두, 중가축 10두, 소가축 100두,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-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인의 혜택은 다음 3가지 1 - 정부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. 또한 만5세 이하의 영·유아를 보육시설(유치원)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, 면세유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 2 - 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%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,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된다.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.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~36%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.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,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등을 지원한다. 3 -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㎡당 개별고시지가의 30%(최대5만원)를 부담해야 하지만,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.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 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. 농지원부가 발급 되면 공식적인 대한민국 농어민이 된다. 농지원부 자격 및 지원 혜택 출처 : "WellBeing Life" 누네존 블루베리농원글쓴이 : Vitamin 원글보기메모 :